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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urch Bylaws |
머리말
뉴져지한인교회는 미국장로교 동북부 대회내 만모스 노회에 소속한 교회로
미국장로교 헌법인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에 따라 치리된다.
제 1조 교인
본교회의 교인은 미국장로교의 규례서에 규정된 활동교인으로 한다.
제 2조 공동의회
2.1. 연례공동의회: 연례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에 모이며 교회직원(들)의 선출, 당회와 사역부서들, 집사회 및 여타 기관들의 연례보고를 받는 일, 그 외의 적절한 안건들을 다룬다.
2.2. 임시공동의회: 임시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의 요청에 의해, 또는 활동교인의 서면요청에 의해 모일 수 있으며 소집공고시에 명시된 안건만을 다룰 수 있다.
2.3. 안건: 공동의회의 안건은 장로, 집사, 재단이사회원의 선출에 관계된 일, 담임목사(들)의 청빙건, 목회자와 관련된 일(청빙조건변경이나 목회관계의 해소 등), 교회부동산의 매매나 저당에 관계된 일, 기타 회중이 허락할 수 있는 권한에 관계된 일들로 제한된다.
2.4. 소집공고: 공동의회의 소집공고는 정규예배시 구두로 (혹은) 주보를 통해 계속 2주일에 걸쳐 공고해야 한다. 목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의 경우는 최소 10일 전에 공고하되 계속 2주일에 걸쳐 공고해야 한다.
2.5. 의장: 담임목사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,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,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사회한다. 담임목사나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사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회의 동의 하에 노회의 다른 목사를 청하여 사회하게 하거나 노회목회위원회의 승인 하에 본교회의 장로가 사회할 수 있다.
2.6. 서기: 당회서기가 공동의회의 서기가 된다. 당회서기의 불참시에는 회중이 당회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.
2.7. 정족수: 공동의회의 정족수는 교인의 1/5 이하여서는 안 되며 서기는 성원 확인을 해야 한다.
2.8. 투표권: 연령에 관계없이 본교회의 활동교인만 투표할 수 있다. 위임투표는 할 수 없다.
2.9. 동수: 표결된 안건이 동수일 경우 사회자는 그 안건을 재투표에 부쳐야 하며 재투표에서도 동수가 되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. 목사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투표할 수 없다.
제 3조 공천위원회
3.1. 구성: 장로와 안수집사를 공천하기 위한 공천위윈회는 당회원 2인, 집사회원 1인, 교인중에서 선출된 4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당회에서 지명한 시무장로가 의장이 된다.
3.2. 임기: 공천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아무도 3년 이상 계속 시무할 수 없다.
3.3. 직책상의 위원: 당회장은 공천위원회의 직책상의 위원이며 투표권은 없다.
3.4. 비공개의 원칙: 공천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제 4조 당회
4.1. 구성: 당회는 당회장이 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, 시무중인 장로들로 구성된다.
4.2. 정족수: 당회장 혹은 사회목사와 장로 1/3로 성립되나 2인 이하여서는 안 된다.
4.3. 책임: 당회는 규례서(G-10.0102)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4.4. 회의: 정기당회는 매년 최소 4회 이상 모이며,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하거나 당회원 2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, 노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에 모일 수 있다.
4.5. 장로의 자격:
a. 신앙과 헌신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
b. 디모데전서 3.1~7에 열거된 성품과 지도력을 가진 자.
c. 최소한 5년 이상 연속으로 본교회의 활동교인인 자 또는 본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일년 이상 봉사하였거나 타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은 자로서 일년 이상 본교회 활동교인인 무흠교인
d. 새 임기를 시작할 때 배우자가 시무장로가 아닌 자
4.6. 선출: 장로는 3년 임기로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. 6년을 시무한 장로는 반드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.
4.7. 재단이사회: 당회는 재단이사회의 임무를 겸임한다.
제 5조 집사회
5.1. 구성: 집사회는 집사 ( 안수집사, 사역집사)와 권사로 구성된다.
5.2. 회의: 집사회는 정기적으로 혹은 회장의 소집으로 혹은 당회의 소집요청에 의해 모일 수 있으나 1년에 최소한 4번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.
5.3. 집사의 자격:
a. 영적 성품, 정직한 명망, 모범적 생활, 형제자매의 사랑, 따뜻한 동정심,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
b. 디모데전서 3.8~13에 열거된 성품과 자질을 가진 자
c. 최소한 3년 이상 연속으로 본교회의 활동교인인 자 또는 타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은 자이며 사역집사는 최소한 1년 이상 본교회의 활동교인인 무흠교인
5.4. 선출: 안수집사는 3년 임기로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. 6년을 시무한 집사는 반드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. 사역집사는 당회의 동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매년 재임명될 수 있다.
5.5. 권사의 자격:
a. 연령이 55세 이상되며 신실한 신자로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
b. 최소한 5년 이상 연속으로 본교회의 활동교인인 자 또는 타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2년 이상 본 교회의 활동교인인 자로서 최소한 1년 이상 본교회의 활동교인인 무흠교인
5.6. 권사 선출: 권사는당회의 동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권사의 직분을 계속 유지한다. 담임 목사 부재시에는 당회가 본 교회 목회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소속 목사에게 권사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.
5.7. 권사는 교역자를 도우며, 심방과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한다.
5.8. 자문위원: 목사와, 부목사와 전도사는 집사회의 자문위원이 된다.
제 6조 제직회
제직회는 목사, 장로(시무, 휴무), 안수집사(시무, 휴무), 권사, 사역집사, 전도사 및 각 자치기관의 회장으로 구성되며 제직상호간 및 각기관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.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.
제 7조 결원
당회나 집사회에 결원이 생기면 당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충원될 수 있다.
제 8조 교회재정 및 감사
8.1. 회계: 회계는 당회가 선출하고 당회의 감독을 받는다.
8.2. 회계의 직무: 회계는 헌금의 계수와 기록, 모든 재정처리를 반영하는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사항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당회에 하여야 한다.
8.3. 감사: 매년 2인의 감사를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당회원이어야 하고 당회원이 회장이 된다.
8.4. 감사의 직무: 교회의 재정장부와 기록을 감사하고 연례공동의회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.
제 9조 시행
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제 10조
본 내규는 공동의회나 혹은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임시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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